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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1.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 임대/ 사업/ 농업/ 어업/ 임업소득 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2. 신청가능 채무의 범위(한도)
담보권부 채권은 10억 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 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 고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4.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최대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 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
4. 채권자의 추심금지
5.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 조치 진행 중지
7.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변호사 김원일 법률사무소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실질적인 도움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사무소로서, 사람을 돕는 회사로 가슴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웃음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한 답변과 명쾌한 해결 방안
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의뢰인의 분쟁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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