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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준비서류
  • 채무자 신청의 경우
  • - 회사등기부등본
    - 이사회 회의록(파산신청에 관한 것)
    - 정관
    - 회사안내 책자
    - 주주명부
    - 회사의조직 알림표
    -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 협약
    - 사원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의 실정
    -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결산보고서
    - 비교대차대조표(3년분이상)
    - 비교손익계산서(3년분이상)
    -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 부동산 및 동산 목록
    -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 외상매출금 알림표
    - 사채원부
    - 채권자목록(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여부)
    - 담보물권 및 피담보채권 알림표(담보물건은 처분예정가액을 기재)
    - 계속 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료
    -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상업 등 기부등본 및 결산서류
  • 채권자 신청의 경우
  • 위와 첨부서류가 같으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어음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 소명자료 (부도처리 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
  • 변호사 김원일 법률사무소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실질적인 도움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사무소로서, 사람을 돕는 회사로 가슴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웃음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한 답변과 명쾌한 해결 방안
    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의뢰인의 분쟁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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